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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비방성 명예훼손 방문자 리뷰 게시중단 요청하기

by 시간중요성 2022. 1. 27.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는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좋은 플랫폼에도 자영업자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들도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방문자 악성 리뷰인데요.. 누가 봐도 악의적인 방문자 리뷰라고 할지라도 사업자가 해당 리뷰를 삭제하거나 할 수 없는데요.... 이런 악성 리뷰를 받아 매출에 큰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악성 방문자리뷰를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측에 게시중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악성 방문자리뷰 게시중단 요청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를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측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서비스 상에서 다른 회원의 게시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그 게시물을 임시로 게재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어요.

 

비방성 명예훼손 리뷰 노출 제외 요청을 신청하기위해선 해당 리뷰 내용 중에 해당 업체에 대한 비방성(명예췌손및 기타 권리침해 등)의 부적절한 이용 리뷰가 있으면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를 이용해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런 악성 리뷰를 접수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리뷰 삭제하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네이버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많이 개편된 폼으로 변경되어있습니다.

 

(게시 중단 처리 대상)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계없이 사업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췌손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주된 리뷰 게시물인 경우 가능합니다.

 

(게시중단 처리불가 대상)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단순히 불만족 의견일 경우 게시중단이 불가능합니다.

 

게시중단 요청 하는 방법

 

게시중단 서비스는 하단에 링크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악성 리뷰를 확인하고 게시 중단 요청서비스를 통해 게시중단을 바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 화면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 명예훼손 게시물
  • 저작권 침해 게시물
  •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 기타 권리 침해 게시물

게시중단 요청을 접수할수 있습니다.

대상 접수 확인!

  • 1. 저작권침해 :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 당사자(개인 및 단체) 및 무단 도용된 게시물에 대한 원본 게시물의 작성자
  • 2. 명예훼손 및 기타 권리침해 : 게시물에 직간접적으로 언급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개인 및 단체 대표) 또는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 3.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 게시물이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위반한 경우 해당 권리자 또는 권리자로부터 위임 받은 대리인

본인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대리인도 가능하지만 되도록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게 바로바로 처리를 할 수 있으니 조금 더 편합니다.

 

본인인증!!

본인인증을 마치면 아래와 같이 권리를 침해 받은 개인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를 접수하는 사람이 표시됩니다.

해당 내용을 작성한후 하단의 내용을 클릭하고 다음을 클릭!!

아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바로 해당 악성 리뷰의 링크를 넣어서 요청 게시물 조호 클릭한후

다음 스탭을 이동해 해당 내용을 확인 점검하면 접수 완료가 됩니다.

 

생각보다 접수하는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 피해를 당한다면 빠르게 접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유의사항

  • 게시중단(임시조치) 시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게시중단 요청 사유가 통지됩니다.
  • 게시자로부터 게시중단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정통망법에 의해 게시중단(임시조치) 30일 후 복원조치됩니다.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게시중단 요청자에게 관련 사실이 통지되며, 게시중단 요청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이전, 게시자 이의신청 및 기간 경과(게시중단 후 30일)에 따라 게시물이 복원될 수 있으며, 이후 심의 결정 내용에 따라 게시물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더라도, 심의 완료 전에 게시중단(임시조치)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게시물 복원이 진행됩니다.
    - 게시중단(임시조치) 기간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라 바로 삭제/복원 등 처리되며,
    - 게시중단(임시조치) 후 30일이 경과하여 게시물 복원이 진행된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이 내려지면 결정 내용에 따라 게시물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거나 심의과정에서의 궁금한 부분은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 부탁드립니다.
  •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없이 이의신청을 통해 복원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게시중단(임시조치) 요청하실 수 없으며, 이후에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행정기관 심의 판단이나 법원 판단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중단요청서비스

게시중단요청 서비스란? 네이버 서비스 상에서 다른 회원의 게시물이 고객님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그 게시물을 임시로 게재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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