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지급 시작합니다.
아래 해당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접수를 진행하셔서 빠르게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볼까요?
방역지원금 지급조건 확인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급대상
올해 12월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늘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 곳을 1차로 지급 시작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에 해당되시는 사업자 분들의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네이버 검색(방역지원금 신청사이트)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폭주가 예상되는 관계로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내일은 짝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한 홀짝제 접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일째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자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1차 지급 대상자 분들은 안내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제한 업종의 경우 문자를 받은 후 신청을 한다면 당일 바로 지급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자체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의 경우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며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가운데 버팀목 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약 180만~200만 곳에 대해선 다음 달 6일 지급을 시작합니다.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이지만 매출 감소가 된 사업장의 경우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비교대 상년도 2021년 11월 12월 매출과 (2020년 11월 12월 2019년 11월 12월 ) 매출을 비교하여 매출이 감소되는 경우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현재 과세 자료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1월 중순부터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더욱 자세한 상황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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