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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오늘부터 신청!

by 시간중요성 2021. 10. 27.

이번 코로나로 손실보상을 해준다는 정부 보상제도 즉 소상공인 손실보장제도가

오늘부터 온라인 접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난 지원금과 달리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는데요.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서 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금 산정 기준을 알아보도록해요!

 

손실보장신청화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이번 손실 보상 대상은 21년 7월 7일부터~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해당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게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예요.

 

집합금지
  • 유흥, 단란주점
  • 클럽, 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 포차
  • 콜라텍, 무도장
  • 홀덤 펍, 홀덤 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 식당. 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 판매홍보관
  • 목욕탕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영화관, 공연장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오락실. 멀티방
  • 상점, 마트, 백화점
  • 카지노
  • PC방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기업 기준 대상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매출액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숙박 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 소매업은 50억 원 이하입니다.

 

 

손실 보상금액

최대 상한은 1억 하한은 10만 원으로 손실 보상을 진행하는데요.

관련 매출자료를 조사해서 신청하면 비용이 바로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보상금액이 턱없이 적다고 한다면 따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하며 이의제기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경우 바로 온라인 접속해서

신청하길 바라요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ui/main.html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현재 많은 사업자의 접속으로 사이트가 먹통이 생기고 하는데

 

반복적으로 접속을 진행하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이트 접속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매출자료가 확인이 안 될 경우 평균 사업자 간의 매출을 참고하여 보상금액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소상곤인 손실보상 콜센터 운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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