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되면서 1월이 되었는데요..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1월에 항상 하는 일이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매출이 크지 않고 복식 기부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는 게 좋은데요..
오늘은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달라진 2022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저는 일반 사업자와 간이사업자를 둘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1년에 2번 1월과 7월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 반면 간이사업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신고를 하기 위해 국세청 홈텍스를 들어갔습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기존의 신고하는 방법대로 신고를 간단하게 처리하였는데요.. 간이사업자의 경우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네요...
이번에 간이사업자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존의 간이사업자 기준 연간 4800만 원 미만이 연간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기준이 달라진 듯합니다.
이전의 간이 사업자의 경우 연간 24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이 되었는데요.. 납부 면제 기준도 상향이 된 듯합니다.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또한 발급할 수 있는데요..
원래 간이 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요.. 이점은 정말 좋은 거 같습니다.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는 기본적으로 세금에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간이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점은 맞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좋은 건 아닙니다.
자신의 사업이 매입이 매출보다 훨씬 큰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집니다.
또한 거래처와의 관계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간이과세자와는 거래를 잘하지 않으려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기에 자신의 사업구조를 잘 파악하여 사업자를 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 달라진 작성법
기본적인 신고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가장 큰 변화는 1년에 한 번 1월에 총합산 금액을 그동안 신고를 하였다면 이제는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매출을 1월~6월 상반기 7월~12월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매출 작성을 하도록 변하였습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용카드 매출을 보고 쇼핑몰과 합산해서 총매출만 작성해뒀었는데 나눠서 신고하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금 자료를 나눠서 만들어둔다고 시간이 조금 걸렸네요..
간단하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을 나눠두시면 더욱 간편하고 빠르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실 겁니다.
이로써 적용되는 세율 또한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0.25에서 0.5로 높아졌지만 면제 기준 또한 높아져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분들의 체감은 더욱 떨어질 듯합니다.
당연히 간이 과제 사는 매입공제 10%는 받지 못하고 아주 적은 비용은 공제받게 됩니다.
아래는 이번 국세청 홈텍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 방법이니 한 번만 확인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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