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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이야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세율 확인 가산세 주의

by 시간중요성 2022. 4. 23.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죠~

직장인 분들의 경우 투잡을 안 하신다면 신경 쓸 필요 없는 달이지만 저와 같은 개인 자영업자분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병행하시는 분들의 경우 5월은 신경이 매우 쓰이는 달여요..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빼먹으면 안 되는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5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사람의 경우 5월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그나마 사업소득만 있으신 경우는 평상시 매입 매출을 잘 정리해 두신다면 그대로 신고 절차를 진행하면 아주 편하고 좋은데요.

 

여러 가지 부업이나 이직 그리고 강의나 강연 유튜브 등 또한 저희가 현재 작성하고 있는 티스토리 블로그 수익 등도 이번에 신고를 하셔야 해요~

 

하지만 연간 소득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이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지만 앞으로 소득이  점점 소득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 참고해두시면 좋아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을 하였는데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우선 참고 해두시면 좋을 듯해요..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이 차이가 나기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0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0억 초과
45%
6,54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당연히 필요경비나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를 빠짐없이 받아겠죠..

소득공제를 받은 후에 과세표준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세액 공제와 감면 등을 차감하게 되고 만약 가산세가 있다면 가산세를 더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면 한눈에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곱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데 가장 유리하니 평상시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적격증빙을 미리미리 잘 챙겨 자신의 과세 표준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마지막 가산세 부분인데요.

 

  • 무신고 가산세
  • 과소(초과 환급) 신고 가 센세
  • 납부지연 가산세
  • 증빙불비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가산세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②]
1) 무신고납부세액 × 20%
2) 수입금액 × 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②]
1) 무신고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2) 수입금액 × 0.14%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 · 미달 납부
미납 · 미달 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5%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납부를 안 해도 될 가산세는 잘 확인하셔서 당연히 피해야겠죠?

 

가산세 추가 비용도 종합소득세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이번 종합소득세 납부 시 절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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