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심해지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늘부터 개시가 되어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럼 신청 대상은 누구이고 누가 어떻게 지급받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나아지는 듯하던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확진자 증가와 함께 재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으로 더욱 악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방침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500만 원 선지급하는 형태로 손실 보상을 오늘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지난해 3분기 신속 보상 대상업체 67만 개사 가운데 12 워러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55만 개 사가 1차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 선 지금 되고 있는 손실보상금보다 더욱 많은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차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 정책으로 차감 후 새로운 보상 형식으로 보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손실보상금이 500만 원보다 적은 경우 상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는 손실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5년간 나누어 상환을 한다는 방침이며 현재 손실 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는 형태이며 손실보상금이 결정되어 보상금액이 결정되는 때부터 1% 금리의 이자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손실보상금이 적 은분들이 경우 대출형식과 마찬가지가 되는 경우네요..
지급되는 500만 원 선지급금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의 대한 심사가 전혀 없이 손실보상의 대상이냐 아니냐만 판단하기 때문에 대상자 확인만 되게 되면 3 영업일 기준으로 신속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청 접수는 오늘 9시부터 다음 달 4일 24시까지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늘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해당 대상을 안내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만약 자신이 대상자로 선택이 안되었다면 아래 사이트로 이동해 자신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혜택을 받아 부디 폐업을 결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좋은날이 오기를 함께 이시기를 이겨 내도록 합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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