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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초생활수급자 현금 이정도로 자격 박탈 될까? 자격 조건 혜택 유지 계산법

by 시간중요성 2024. 5. 2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매월 정부로부터 금액을 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 큰 도움이 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재산 기준이 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박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는 자격 박탈 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박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박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기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가 되어야 수급자 조건이 됩니다.

 

해당 조건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 상세히 작성해 놓았으니 아래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청자의 소득을 평가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자신의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에 해당하여 수급자 자격을 얻었지만 자격조건 이상의 돈을 중간에 보유하게 된다면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수급자 자격조건을 박탈당하지 않고 유지하려면 아래의 계산법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박탈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모두 합하여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박탈의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소득의 경우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지만 재산의 경우는 바로 계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박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재산 공제액도 있으며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등 따라 소득 환산액이 다르기 때문에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계산하여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 9,900만 원 공제
  • 경기 8,000만 원 공제
  • 광역, 세종 창원 7,700만 원 공제
  • 그 외 지역 5,300만 원 공제

보유 중인 재산에서 위의 기본 공제 금액을 뺀 차액에 대해 정부에서 정한 소득환산율을 곱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 1.04%
  • 일반재산 : 4.17%
  • 금융재산 : 6.26%
  • 자동차 : 100%

 

재산의 분류는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일반 재산, 금융재산, 주거용 재산, 자동차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거용 재산의 경우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어 한도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 중이라면 한도액 이상 넘어가는 금액은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환산율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넘어가지 않는것이 좋겠죠?

 

주거용재산 한도액

 

  • 서울 1억 7,200만 원
  • 경기 1억 5,100만 원
  • 광역, 세종, 창원 1억 4,600만 원
  • 그 외 지역 1억 1,2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박탈 기준 계산하기

 

아래 예시를 통해 계산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봅시다.!

 

자신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2억 원의 재산과 2천만 원의 현금이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아래처럼 소득 인정액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일반 재산부터 계산해 봅시다!

 

서울 주거용 재산 2억원  -서울 주거용재산 한도액이 1억 7,200만 원이니 나머지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포함됩니다.

 

2억 원- 1억 7,200만 원 =2,800 만원이 일반재산으로 분류

 

그럼 보유하고 있는 일반재산 2,000만 원과 오버된 금액 2,800만 원을 합해 4800만 원이 됩니다.

 

일반재산 4,800만 원 * 소득 환산율(일반재산) 4.17% 

 

일반재산 소득 인정액은 = 2,001,600원

 

주거용 재산 계산

 

초과된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었으니 한도액 1억 7,200만 원으로 계산

 

  • 1억 7,200만 원- 서울 기본 재산공제 9,900만 원=7,300만 원
  • 7,300만 원 * 소득 환산율(주거용 재산) 1.04%=  소득인정액 759,200원

주거용 재산 소득 인정액 759,200원

 

두 개의 소득 인정액을 합한 2,760,800원이 소득 환산액으로 결정됩니다.

 

현재 2024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713,102 원
  • 2인 가구 1,178,435 원
  • 3인 가구 1,508,690 원
  • 4인 가구 1,833,572 원
  • 5인 가구 2,142,635 원
  • 6인 가구 2,437,878 원
  • 7인 가구 2,724,798 원

나머지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별 지원 자격조건

 

예시로 계산한 급액만 살펴보면 생계급여는 박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오로지 금융 현금 재산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자신이 서울에 혼자 살고 있고 금융재산이 계산하기 편하게 1억 원 9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 금융재산 1억 원 900만 원-서울 기본재산공제액인 9,900만 원= 1000만 원
  • 1000만 원에 * 소득환산율 (금융재산) 6.26% =626,000원

 

소득 인정액이 626,000원으로 생계급여 혜택을 바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현금 보유 자격 박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제 계산법을 조금 이해하셨나요?

 

만약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수급자를 희망하는 경우 위의 계산법을 통해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환산하여 자격 조건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시간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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