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도와준다는 취지는 좋으나 개인적으로 대출을 조정해주는것이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열심히 일해 자신이 받은 대출을 상환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은 아닌듯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해요.
새출발기금
코로나로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총 30조원 규모로 새출발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다음달 4일 공식 출범 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새출발 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한국 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지원센터 50개등으로 부터 신청을 할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27~30일 4일간 사전신청을 할수 있고 27일 오전 9:30분부터 평일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사전신청을 코로나 지원금 신청때와 마찬가지로 홀짝제로 신청을 할수 있으며 출생연도가 기준입니다.
신청대상은 손실보전금이나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시면됩니다.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와 장기연체에 빠질위험이 있는 차주가 대상입니다.
단 중소기업벤처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등 전문직종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항상 이러한 지원이 나온다고 하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생기는데요..
신청자격을 얻기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채무조정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러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해 최대한 문제를 방지 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은 새출발기금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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