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뜬 마음으로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깜빡하기 쉬운 것이 바로 여권 유효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외여행지마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경우 입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6개월 미만으로 남은경우 재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1. 여권 유효기간 만료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 계획이 취소되고 시간이 흘러 다시 해외여행을 갈려고 했는데 여권 유효기간이 4개월밖에 남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였어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해외 여행지에 따라 입국이 불허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여권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해외여행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나 유효기간 6개월 미만의 경우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재발급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권 재발급은 유효기간만료,만료 이전 새로운 여권발급 희망, 여권 수록정보 정정,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등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유효기간으로 인한 여권 재발급의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령시는 직접 창구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2.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방법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24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여권 재발급 신청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기존여권)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증명사진 사이즈는 413*531 픽셀을 권장!
- 준비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여권 재발급 신청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이동 (여권 신청 바로가기)
- 우선 자신의 정보를 입력한후 유효여권 정보 조회를 클릭
- 기존에 발급받은 여권이 있다면 유효한 여권이 있다고 조회가 되며 유효기간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아래 계속 신청하기 예 선택!
- 이용약관 동의
-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10년은 남색 여권 5년은 일반 녹색 여권
- 수령기관은 한번 선택하면 변경할수 없으니 방문하기 가까운 곳으로 선택해 주세요.
- 수령 시 유효기간이 다되어가는 기존 여권을 꼭 가지고 방문하세요..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3. 여권 재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효기간 5년 수수료
유효기간 10년 수수료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이 되면 임의로 취소는 불가능 하니 신중하게 접수해 주세요..
또한 발급된 지 6개월이 넘도록 발급한 여권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는 여권법에 의해 효력이 상실되어 여권을 사용할 수가 없으며 발급 시 낸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오늘은 여권 유효기간으로 인해 재발급 신청방법과 수수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시라면 꼭 자신의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꼭 재발급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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