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면서 전세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전입신고인데요..
이번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처럼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세입자가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전세계약을 한 후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했는데요.. 이제는 편하게 집에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니 정말 편하답니다.
전입신고를 바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신청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려면 정부 24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전입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하거나 네이버 검색창에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검색합니다.
- 홈페이지에 접속해 검색창에 "전입" 이라고만 검색해도 바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해줍니다.
- 간편 인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더욱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로그인으로 검색창에 전입을 검색 후 신고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 전입신고 양식이 나오면 바로 신고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 1단계 2단계 3단계의 정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 신청인의 정보, 이사 전 살던 곳, 이사 온 곳 등의 정보를 그대로 정확하게 작성을 해줍니다.
- 작성이 마무리되면 아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입신고를 바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니 본인인증 후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전입이 접수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다음날 바로 주민등록등본을 온라인으로 발급해 전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전세 혹은 월세로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하는 경우 꼭 필요한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서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번거롭게 아까운 시간을 들여 주민센터를 방문할 이유가 없어졌네요 그럼 다음시간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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