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도의 대출은 더욱 강해진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에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들은 바로 DSR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는 것인데요..
달라진 대출 규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도는 대출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욱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어 너무 아쉽네요..
앞서 말씀 드린대로 DSR 대출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것인데요. 이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대상도 더욱 확대 적용되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DSR 이란 대출을 실행하는 차주가 1년 간 상환을 해야 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을 차주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현대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 카드론 등이 모두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2022년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이 넘어갈 경우 DSR이 적용되며 대출 한도는 40%(1 금융) 50%(2 금융)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올해에 주택을 구매하는 분들은 더욱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네요.
연소득 기준 5000만 원의 직장인들의 경우 DSR 40% 를 적용하게 되면 대출 한도는 연간 원리금 부담액을 2000만원으로 제한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여기서 나오는 대출은 다양한 대출의 함께를 산정해 더욱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작년 2021년도에는 연소득 5000만원 직장인이 수도권의 아파트를 6억에 구매를 한다면 기존의 신용대출(4.5% 수준의 5000만 원)이 있다고 하여도 최대 3억 원(주택담보 연 3.5%의 30년 상환기준)까지 대출이 가능했다면 올해부터는 최대 1억 6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대출 규제에서 제외되는 대출도 있다고 하는데요.
- 중도금 대출
- 서민금융상품
-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 전세자금 대출
- 주택연금
- 보험계약대출
- 예적금 담보대출
- 할부 리스 현금 서비스
2022년 6월까지는 DSR기준이 2억 원으로 허용되나 7월부터는 기준이 1억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6월 이전에 대출을 받는 것이 한도에 유리해 보입니다.
이점 꼭 참고하셔서 대출 진행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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