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이름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의해 가지게 됩니다. 학교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이름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라면 이름을 개명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셀프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명신청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인해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개명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매년 10만 명 이상 법원으로부터 개명신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계명 신청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래쪽 개명후 할 일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우선 자신의 이름을 개명하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명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라면 개명신청을 할수가 없는데요.
- 자신의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해 있는 경우
- 세금 체납 문제나 미납, 분납이 있는 경우
- 전과등 범죄이력, 기소유예, 집행유예 이력이 있는 경우
- 현재 범죄수사과정에 있는 경우
- 과거에 개명을 한경우
위의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개명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개명신청을 마무리하였다고 하여도 개명이 모두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만약 개명신청을 한후 허가결정문 등본을 받으셨다면 아래에 개명후 할일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개명신청 방법
개명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신청이 가능한데요.
직접방문신청
-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전국 가정법원 위치조회하기)
준비 서류
- 개명허가신청서 (기존에 사용하던 이름(한자), 개명하게 될 이름(한자) , 개명하려는 이유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상세)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본증명서 1부
온라인 개명신청 방법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개명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개명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접속 후 통합검색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검색해 줍니다.
- 아래쪽 개명허가신청서가 나타나면 클릭
-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 사건 확인창이 나타나는 경우 본안사건 없음 체크 후 확인
- 개명허가 신청서 전자소송 동의 체크한 후 당사자 작성 선택
- 상단 자신의 관할법원 선택
- 아래쪽 당사자 기본정보 가져오기 선택
- 자신이 사용하던 이름(한자) 개명하게 될 이름(한자)을 작성
- 개명하려는 이유 작성
- 위의 과정을 거친 후 추가서류 제출을 진행해 줍니다.
- 아래에서 모든 서류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상세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상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본증명서 1부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동의서 1부
- 발급한 추가서류와 작성된 문서를 전부 한 번 더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면 이상 없음을 체크
- 개명 신청 비용을 납부 카드결제 가능( 비용 대략 3~4만 원)
- 결제처리를 한 후 제출하기 클릭
- 개명신청 접수증 출력
위의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면 문제가 없다면 이제 법원으로부터 허가결정등본이 나오길 기다리면 개명신청 과정은 끝이 납니다.
오늘은 온라인 개명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남은 일생은 개명된 새로운 이름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다음시간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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