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앞으로 60일 이후면 다시 대통령 선거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헌법 개정 개헌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헌법 개정 및 개헌 논의 필요성 ( 초안, 대통령제) 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개헌 논의 필요성
개헌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약속인 헌법을 새롭게 고치거나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인 헌법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1948년 부터 지금까지 총 9번의 걸쳐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맞고 현재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개인 정보 보호나 사이버 범죄 같은 새로운 문제들이 중요해졌는데 옛날 헌법에는 이런 내용이 당연히 부족할 테니까요.
그리고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사회적 약자를 더 보호해야 한다거나,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문제 중 또 하나는 바로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죠.
정치권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헌법의 대통령 중심제에 관해서 다양한 논의가 예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지만 쉽게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 분권형 대통제, 이원집정부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대통령제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이건 마치 대통령 한 명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역시도 수많은 장관과 보좌관이 있지만 비상계엄 사태를 막을 수 없었던 사실이 드러났죠.
이번 사건으로 보면서 대통령 혼자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대통령 권한을 나누거나 다른 형태의 정부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내용이 바로 분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입니다.
간략하게 논의되고 있는 대통령제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통령 중심제 (현재 우리나라 방식)
-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 대통령이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 나라의 중요한 정책 결정과 실행을 총괄)
- 대통령은 국회를 함부로 해산할 수 없어요.
- 국회는 대통령이 잘못한 경우 탄핵할 수 있습니다.
- 장점: 강력한 리더십으로 빠르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도 분명하죠.
- 단점: 하지만 대통령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될 수 있고, 대통령과 국회 사이 지금처럼 갈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2. 분권형 대통령제
-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합니다.
-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줄이고, 국무총리에게 실질적인 행정 권한을 많이 줍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 대통령은 외교나 국방 같은 국가의 중요한 상징적인 역할을 주로 맡습니다.
- 마치 대통령은 큰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 운영은 국무총리가 따로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장점 :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국회의 의견이 행정에 더 잘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단점 :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3. 이원집정부제
-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 하지만 정부 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은 구회의 다수당이 지지하는 국무총리가 맡게 됩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 동의가 중요)
- 대통령은 외교, 국방, 헌법 수호 등 국가의 상징적인 역할과 함께 일부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합니다.
- 국무총리의 경의 내치를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 한 나라의 두 리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장점 :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국회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 단점 : 대통령과 국무총리 간의 권력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정책 결정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명확하게 어떤 방식이 좋다고 말할 수 없을 듯 하지만 대통령 중심제는 너무 권한이 강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는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가 별로 없고 만약 시행 된다면 이원집정부제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ㅎㅎ
최근 개헌 시도 초안
몇 년 전 문재인 정부 시기 2018년도에 정부 주도하에 공식적으로 발의된 개헌 시도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때 헛개 개정안 초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헌법 개정안 초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크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권력구조 개편의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본권 강화
- 헌법 전문 : 3.1 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계승
- 기본권 주체 확대 : 국민 외의 사람으로 확대하여 외국인 등에게도 일부 기본권 보장 명확화
- 사회적 기본권 강화
-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명시 및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확대
-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명시
- 동물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 명시
- 정보 접근권 및 정보 격차 해소 노력 명시
- 주거권 강화 및 주거 정책에 대한 국가의 의무 명시
- 평등권 강화 :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인종, 지역, 사회적 신분 외에 성적 지향 등으로 차별 금지 사유 확대 명시
2. 지방분권 강화
- 지방분권국사 명시 :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로 명확히 규정
- 자치입법권 확대 :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치조례 제정 권한 확대
- 재정분권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확대
- 수도 조항 신설 : 수도에 관한 명시적 규정 마련
3. 권력 주고 개편
- 대통령 4년 중임제 :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
- 국무총리 권한 강화 : 국무총리에게 국회 추천권 부여 및 대통령 궐위 시 권한 대행 순서 변경
- 국회 권한 강화 : 국회 법률안 심의권 및 예산 심의권 강화
- 사법부 독립성 강화 : 법관 임명 절차 개선 등 사법부 독립성 강화
- 헌법재판소 권한 강화 : 위헌법률심판 외 헌법소원 대상 확대
당시 문재인 정부의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이견, 개헌 시기 및 절차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심등으로 인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몇 달 후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될 테고 또다시 헌법 개정 개헌논의가 활발해질 텐데요.
부디 국민들이 더욱 좋은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힘을 합쳐 더욱 좋은 개헌안 초안을 만들고 국회에 통과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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