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속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정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너무 많은 내용이 나오다 보니 조금 헷갈려 핵심적인 내용인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달라지는 상속제 면제한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개편안
우리나라의 상속세 문제는 정말 오랜시간 재기되어 온 문제죠..
상속세가 최고 세율이 무려 50%로 전세계 국가들 사이에서도 상위권을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속세 문제로 인해 국내에서 더욱 오랜기간 운영되어야 할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인수되거나 상속세 납부 때문에 전통이 있는 기업들이 문을 닫는 상황도 뉴스에서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오래전에 만들어진 상속세 제도가 현행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상속세 개편은 여야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여야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상속세가 무려 75년 만에 개편안이 기획재정부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개된 내용이 올해 안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 하면 2028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개편되는 상속세 큰 틀은 받는만큼 내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재산을 물려받는 유족들이 알아서 나눠서 내는 형식이었는데요. 이제는 상속재산을 받는 개인별로 세금을 물리는 형식입니다.
상속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공제금액 상속세 면제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 볼까요?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공제금액 면제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면제 금액입니다.
상속제 공제 현행
- 일괄공제 5억원 또는 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 - 5억 원 (최대한도) min(법정상속분, 30억 원)
추가 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 10세까지 연수 *1천만 원
- 장애인 기대여명 * 1천만 원
- 연로자 1인당 5천만 원
- 자녀 공제 -연로자공제 동시 적용 불가
상속제 면제한도 개편안
- 상속인 기본공제 직계존비속 5억 원 - 10억 원( 인적공제 최저한)까지 추가 가능)
- 배우자 - 10억원 (최대한도) min(법정상속분, 30억 원)
- 그 외 2억 원
- 수유자 직계존비속 5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추가공제 - 미성년 19세까지 연수 * 1천만원
- 장애인 기대여명 *1천만 원
- 연로자 1인당 5천만 원
- 직계비속은 연로자공제 적용 불가
위의 내용을 간략하게 확인해 보면 그동안 자녀 공제금액이 적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직계존비속 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자녀 5억 상속세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는 10억 원을 공제 받는다는게 핵심입니다.
그러니 상속재산이 20억이고 상속자가 배우자 그리고 자녀 2명이라면 추가 공제 없어도 상속세 0원!!
배우자 10억원 공제 자녀 1인당 5억 원씩 공제받는 것이죠.
만약 최대한도를 받을 수 있다면 배우자는 최대 30억 원 자녀는 최대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면제 한도가 높아지는 대신 일괄공제와 기초공제가 사라집니다.
상속세 또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지 앞으로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사라진다고 할 수 있죠.
상속세 개편안 사례
아래는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개편안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실제 발표한 내용은 아래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납세 절차
- (신고의무) 각 상속인 및 수유자가 각자 신고하되 공동신고도 허용
- (과세관할) 피상속인 기준*으로 과세관할을 결정하는 현행 제도 유지
* 피상속인의 주소지(거소지)가 국내: 주소지(거소지) 관할 세무서장
국외: 주된 국내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 (신고기한)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 현행과 동일
- (분할기한) 신고기한 후 9개월 내 분할 허용
※ 현행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인 9개월과 동일기간 적용
-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것으로 하여 신고 후 재산분할 확정시 수정 허용
※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 소송 등 특별한 사정없이 분할을 지연하여 분할기한을 도과한 경우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과세(이후 분할 시 별도의 증여로 의제)
오늘은 앞으로 달라지는 상속세 면제한도 개편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요즘 상속세에 대한 소식이 너무 많아서 정리해 보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한 면이 있네요.
왜냐하면 상속세라는 건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상속세 면제한도가 아무리 높아도 집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ㅎㅎ
그래도 집에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매우 관심이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보았어요,.
그리고 혹시 아나요?
제가 재산을 많이 모아서 앞으로 저의 자녀들이 이렇게 개편된 상속세에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 미리 알고 있는 것도 좋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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