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잃거나 폐업을 하여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납부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국민연금 공단에서 바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진행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아무런 사유도 없이 납부예외 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확인 하신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부예외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
국민연금은 노후를 보장하기위한 국가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면 노후를 위해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도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운영하던 사업이 잘 안되어 폐업을 하는 상황이거나 잘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울 수 있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사업중단, 실직, 휴직, 이외에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납부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납부예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중단, 실직, 휴직중인 경우
종사직종에서 완전히 은퇴하여 현재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거나, 직장퇴사, 사업장 부도,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그밖에 학교 졸업 또는 군제대 후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자 -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무군인으로 육해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 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원을 모두 포함 - 학생
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사회통념상 진학 또는 취학을 위하여 공부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학원생, 수험 준비생 등 학생에 준하는 자 - 재소자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 - 보험. 치료감호시설 수용자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 법에 의해 수용 중인 자 - 행불자
행불자란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를 의미하며 1년 미만 행불자는 납부예외, 1년 이상 행불자는 적용제외함 - 재해, 사고로 소득이 감소 또는 기타 소득이 없는 자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자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인 자
재해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할 경우 기초생활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성직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등 종교와 관련하여 성직자 신분을 가지고 성직활동은 하고 있으면서 별도의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장애인, 행위무능력자
장애인등록증소지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
위에서 나열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진행하시면 납부 면제가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바로가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의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죠. 신청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가족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늦게 신청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만 완납한 월은 납부예외가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전화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 1355
그리고 납부예외 신청을 하기 전 증빙서류도 함께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아래 준비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 주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증빙서류 첨부
- 사업중단, 실직, 휴직 중인 경우 : 실업급여 수령, 퇴직증명, 휴폐업사실 등
- 병역의무 수행 : 별도의 입증자료 필요 없음
- 학생 : 재학증명서, 학생증 (수강증)
- 재소자 : 재소확인서
- 보호, 치료감호시설 수용자 : 수용 확인서
- 행불자 :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 재해. 사고., 소득 감소 : 진단서, 의료기관 확인서
- 성직자 : 소속 종교단체 ( 교회, 사실) 확인서
- 장애인, 행위무능력자 : 장애인등록증, 법원판결문사본, 동사무소 관련대장, 연금수급 증서
주의사항
납부예외 신청을 완료하여 납부 면제가 되더라도 향후 납부예외 신청 사유가 사라지거나 소득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 재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납부재개는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해요.
예를 들어 1월에 취직을 하였거나 사업을 시작했다면 2월부터는 국민연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국민연금 납부예외 처리가 된 후 다시 납부하려고 하면 왠지 모르게 수익을 빼앗긴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국민연금은 노후에 자신의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바로가기 증빙서류 첨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더욱 좋은 날을 위해서라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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