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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 신청 바로가기 (고령자)

by 시간중요성 2024. 5. 30.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정부에서 직접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30%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현재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대도시의 경우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면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죠.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의 경우 저소득층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되는 지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의 경우 더욱 좋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에 주택을 활용하여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생활권도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죠.

 

임대 주택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2년 단위로 9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니 총 20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만약 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대상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대상은 가구 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 및 자산 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총 자산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지원대상)

  • 무주택자인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소득 및 자산 기준)

청년의 경우 정부에서 또 다른 혜택인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정말 인기가 많죠..~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 1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 예비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6세 이하 자녀) 
  • 신생아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70% (맞벌이 경우 90% )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 2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 예비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6세 이하 자녀) 
  •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

 

다자녀 매입임대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총 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고령자 매입임대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소득 및 자산 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총 자산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월 평균 소득 기준 (3인) 금액
월평균 소득 기준 50% 359만 9,325원
월평균 소득 기준 70% 503만 9,054원
월평균 소득 기준 90% 647만 8,784원
월평균 소득 기준 100% 719만 8,649원
월평균 소득 기준 120% 863만 8,379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조건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청년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임대 (혼인 시 최장 20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 1

 

  •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 2

 

  • 시세 80% 이하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임대 (유자녀 시 최장 14년)

 

다자녀 매입임대

 

  •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신청 바로가기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의 경우 가까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신혼. 신생아의 경우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신청 바로가기

 

신청하시기 전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좋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오늘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거주 공간인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시간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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