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오랜 기간 시행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1~10 분위까지 나누어 1년 동안 납부한 본인부담금상한액이 초과금이 발생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기준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환급 지급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제도로 환자가 병원비로 납부한 본인 부담금이 개별적으로 설정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직까지 병원에 오랜기간 입원한 적이 없어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지는 않았는데요.
병원에 자주 방문하거나 오랜기간 병원에 계신 분들이 라면 오늘 이야기하는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해 꼭 알고 계셔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1년간 여러 병원은 방문하여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770만원(병원1:500만원,병원2:200만원,약국:70만원)이 지출되었는데요..
해당 환자의 보험료 납부기준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211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총 납부액 770만 원에 21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59만 원을 환급받은 사례입니다.(현재는 기준 금액이 조금 더 오른 상태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방법
우선 앞서 설명드린 거처럼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다르듯 본인부담상한제에도 개인마다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해당 상한액은 10 분위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해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분위
소득분위 | 직장 가입자 | 지역가입자 |
1분위 | 52,850원 이하 | 11,430원 이하 |
2~3분위 | 52,850원 초과~75,080원 이하 | 11,430원 초과~ 18,530원 이하 |
4~5분위 | 75,080원 초과~100,620원 이하 | 18,530원 초과~53,470원 이하 |
6~7분위 | 100,620원 초과~ 144,480원 이하 | 53,470원 초과~ 118,490원 이하 |
8분위 | 144,480원 초과 ~ 182,840원 이하 | 118,490원 초과~163,230원 이하 |
9분위 | 182,840원 초과~ 250,250원 이하 | 163,230원 초과~ 242,380원 이하 |
10분위 | 250,250원 초과 | 242,380원 초과 |
현재 2023년도 본인부담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3년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요양입원 120일 초과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위의 표에서 보이는 거처럼 본인부담금상한제 초과금이 발생하는 경우 누구라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을 환급 신청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초과금을 환급받는 받는 방법은 두 가지 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급여 형식이며 또 다른 하나는 사후 급여 형식입니다.
사전급여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닌 해당 요양기관에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신청하는것이 아니라 신경 쓸 것이 없답니다.
사후급여 환급
사후 급여가 바로 우리가 직접 본인부담금상한제 초과금을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자신이 직접 본인부담금상한제 초과금이 있는지 없는지 1년간의 병원 내역을 뒤져서 본인부담금을 더하기는 어렵겠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이 자신이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아래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방법
앞서 언급한 거처럼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1년간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대상자에게 지급신청서를 보내주면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직접 방문이나 ,인터넷.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받을 초과금이 있다면 아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공단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치매나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지인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1577-1000으로 연락하시면 쉽게 상담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있는데요.
아래 링크로 접속해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의 링크로 접속한 후 본인인증을 하고 민원신청 (사이버민원센터)를 방문 미지급금통합조회 클릭 후 환급 신청-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신청을 선택하시면 쉽게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과 지급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병원에 자주 방문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만약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 거 같아 정말 좋은 거 같네요..
그럼 다음시간에 다시 만나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건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플란트 가격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 신청방법 (65세이상) (0) | 2024.01.22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항목,준비물,비용 전국 병원 리스트 (0) | 2023.12.08 |
쥐젖 원인 제거 연고치료 효과와 잘못된 방법 총정리(추천) (0) | 2023.10.09 |
오십견 증상 원인 어깨 통증 치료방법 (0) | 2023.10.06 |
사람 링웜 초기 증상 탈모 잠복기 전염성 알아보기 (2) | 2023.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