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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가가치세 혼자서 신고하는 방법(일반과세자)

by 시간중요성 2021. 10. 19.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 분들이라면 매번 신고를 해야 되는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이에요.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매번 세무서 가까운 세무사에 매번 맡겼는데요.

혼자서 한번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었어요.

복식기장을 작성해야 하는 분들 같으면 세무사에 의뢰하시는 게 좋지만

아닐 경우 이제부터 혼자서 부가가치세를 셀프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어요

 

오늘은 일반 사업자 내용입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1.1~6.30 간의 내용을 7.1~7.25일에 신고 납부하며

7.1~12.31간의 내용을 다음 해 1.1~1.25에 신고 납부를 진행하고 있어요.!!

 

일반 과세자 분들은 잊으시지 마시고 꼭 부가가치세 신고하세요!!

 

 

홈텍스 접속 화면이 3개월 만에 들어왔더니 개편이 되었네요!!

 

 

홈텍스 접속

*홈텍스 접속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이 안되신 분들은 공인인증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니 준비해주세요!

 

접속 후 상단 신고/납부 클릭!

세금신고 좌측 매출 부가가치세 클릭!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클릭

(*신고기간이 지났을 경우 기한 후 신고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내용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은 다음 확인

 

그렇게 누르시면 사업자 세부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 이상이 없다면 저장 후 다음 클릭!

 

입력 서식 선택

 

이 또한 자동으로 입력서식이 표시가 되는데요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손댈 곳이 없지만 만약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큰 제품을 구매하셨거나

인테리어를 하셨다면 

한 곳 체크해야 할 곳이 있는데요 바로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를 클릭해줍니다.

만약 없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셀프로 직접 신고를 하면 전자 세액공제도 해주는데요

이는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혹시나 안되어 있다면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

 

*과세표준 및 매출 세액 입력

 

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 ) 클릭!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클릭!

자동으로 아래 표시가 됩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많이 받아 세금 신고하는 게 불편했는데 저 같은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를

한건도 없어 정말 간편하네요.

 

그래도 아직까지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다면

아래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아래쪽에 사업자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을 넣고 입력을 누르시면

아래 나옵니다.

가지고 계신 종이세금계산서를 전부 이렇게 작성합니다.

 

*이제 카드매출을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카드 매출도 아주 간단한데요.

신용카드 발행내역 조회 클릭

매출자료 화면의 금액 확인 매출액계를 과세 매출분 공간에 그대로 입력

현금영수증 조회 클릭

합계 총금액 현금영수증 공간에 그대로 입력

 

 그리고 입력완료

 

그리고 현금매출!!

 

세금계산서도 안 하고 현금영수증도 발급을 안 한 매출을

기타 매출분에다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요즘 현금매출도 잘 없기는 하지만 현금매출 누락하시는 분들도 없죠~

현금매출 누락하다가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현금매출을 확인하셔서 그대로 기타 매출분에 입력하면 부가세와 함께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명세에 합계 총매출을 입력

 

이렇게 하면 매출분은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매입처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클릭!!

자동으로 표시가 되며 다른 거 누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매입 또한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출과 똑같이 작성을 직접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카드로 매입한 신용카드 매입처리

저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있는데요


매입할 때도 사용하고 사업에 관해 비품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신용카드예요

저는 이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신용카드 매입을 잡을 수 있어요.

만약 지금도 사업용 카드 등록 안 안 하셨다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매년 해야 되는 부가세 신고를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필수!!

 

국세청에서 알아서 매입처리가 되는 부분이나 안 되는 부분을 나눠주는데요

 

저는 사업용으로만 전부 사용을 했는데 매입자료로 안되는 것들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매입처리 안 하고 넘어가긴 하는데

혹시나 큰 금액일 경우 꼭 포함시켜서 매입처리를 진행하세요.

 

저는 사업용 카드를 등록을 해서 자동으로 홈텍스에서 불러와 신고를 하는데요

개인용과 함께 사용한 매입 내용은 하나하나 따로 뽑아서 입력을

직접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건 안 해봐서 패스!!ㅎㅎ

 

이렇게 매입 세액 내역 입력도 마무리합니다.

 

저장 후 다음을 입력하면 

앞서 작성한 내용들이 전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둘 내용이 바로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해 일정 금액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세액공제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알려주는 팝업이 뜨는데요

그냥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고 내역을 한 번 더 확인하신 후 입력완료 클릭!

 

리고 마지막 신고서 작성 완료 

 

신고서 제출 화면 나오면 금액과 부가세 화면이 나오는데

또 한 번 체크 여러 번 금액을 체크하는 화면이 나오니  잘 보신 다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이렇게 하면 완전히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사용으로 정말 신고도 편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몇 년 전부터 혼자서 직접 신고하고 있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부가세 신고 직접 해보시고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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