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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티비수신료 해지 면제 환불 분리징수 신청방법

by 시간중요성 2024. 1. 31.

요즘은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면서 TV를 시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집에 아예 TV를 없애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은 보지도 않는데 계속 빠져나가는 티비수신료 해지 면제 환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1. 티비수신료 해지

2. 티비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3. 티비수신료 환불

4. 티비수신료 면제

5. 티비수신료 미납

 

1. 티비수신료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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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티비수신료해지는 집안에 TV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장비를 없애야지만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티비수신료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집안에 아예 TV가 없어야 하는데요.

요즘 신축 아파트의 경우 주방에 작은 티비가 설치된 집도 많이 있는데요 그것도 전부 없애야 합니다.

티비수신료 해지
티비수신료 해지

집에 티비는 있지만 넷플리스나 유튜브만 본다고 해도 셋톱박스가 있기 때문에 티비수신료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집안에 티비수신이 가능한 모니터도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티비수신료 해지
티비수신료 해지

티비수신료 해지 신청방법은 아파트 거주자나 원룸 가정집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래 방법으로 해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티비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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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티비수신료 해지

  •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TV수신료 해지를 요청
  •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TV 수상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절차
  • 확인 후 관리사무소 직원이 한국 전력에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진행해 줍니다.

티비수신료 해지

간혹 관리사무소에서 대리 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아래 방법으로 해지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집 티비수신료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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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이나 원룸 등 개별적으로 티브이수신료 해지는 자신의 주소지 관한 한국전력 지점에서 신청할 수가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티비수신료 해지
티비수신료 해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통해 신청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신료 해지신청 바로가기

 

  •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홈페이지 하단 KBS소개
  • 수신료 페이지 이동
  • 티비등록/변경신청
  • 수신료민원페이지
  • 수신료 면제. 면제해제신청

 

전화연락으로 해지하실 분들은 1588-1801번으로 연락하셔서 상담원연결하여 TV 수신료 해지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3. 티비수신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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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수신료 해지를 신청하신후에 그동안 티비가 없는대도 수신료를 계속 납부하신경우 티비수신료 환불도 요청해서 받을수가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티비수신료 환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티비수신료 환불 바로가기

 

환불금액이 3개월 이하인 경우 한국전력공사 123번으로 연락을 취해 환불을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 환불금액이 3개월 이상인경우 위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를 신청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TV가 없었다는 증명자료를 내여야 하는데요 거주지 주소가 기재된 건물사진과 대문사진 방사진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환급받을 은행계좌를 요청 후에 보내야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티비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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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수신료 해지를 하기전 자신이 티비수신료 면제 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는것도 중요한데요.

만약 아래에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굳이 티비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필요가 없이 티브이수신료가 면제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시각. 청각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
  • KBS가 난시청지역으로 지정한 가구
  • 주거용 주택의 전기 사용량이 50킬로 미만인 가구

 

티브이수신료 면제대상확인

 

 

5. 티비수신료 미납 분리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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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티비수신료를 미납하면 강제집행이 되거나 단전 조치를 취하는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티비수신료를 미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바로 단전을 취하거나 강제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 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오랜 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에 준해 강제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도 티비수신료 분리 징수가 되지 않고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분리징수를 신청하세요.

 

분리징수 신청 바로가기

 

 

오늘은 티비수신료 해지 환불 면제 분리징수 미납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혹시나 집에 티비를 보고 있지 않는다면 위의 방법을 통해 티비수신료 해지를 진행하시고 환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시간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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