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주거급여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주거 여건이 좋지 않고 학자금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에게 주거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청년 주거지원정책 주거급여 분리 지급 내용에 대해
신청 기준을 어떻게 되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2021년 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 신청기준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은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 가구내의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하는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주거 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2) 조건: 주거 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등본상 다른 행정구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가까이 거주한다고 하면 대상에서 탈락됩니다.
* 그리고 같은 행정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모 거주지역의 시장, 군수,구청장 등의 판단에 따라 예외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3) 가구 소득 분위: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1년 기준 중위 소득 45% 이하에 해당
2021년 기준 주거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소득인정액 (원/월)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4)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
이때 전입신고는 필히 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을 분리된 청년 명의로 하고 전입신고를 필히 하셔야 합니다.
2021년 청년 주거 급여 지원 금액
구 분 | 1급지 (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2인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3인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4인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5인 | 497,000 | 383,000 | 303,000 | 261,000 |
6인 | 588,000 | 453,000 | 359,000 | 309,000 |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원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할 때 청년이 아닌 가구주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시 준비 서류
- 통장 사본
- 전월세 계약서
- 부채 증빙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의 신청의 경우 부모의 거주 관할 읍. 면. 동 주민 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준비서류 (오프라인)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임차료 증빙서류 (3개월분)
-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경우 꼭 신청하셔서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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