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부족하여 생활하는데 충분한 금액을 벌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3월과 9월에 신청을 하며 정기 신청은 5월에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관련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오랜기간 같은 시기에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그리고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들의 경우 반기신청으로 진행하고 저와 같은 사업자들의 경우 정기신청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반기신청기간
상반기 분( 9.1~9.15)
하반기 분( 3.1~3.15)
둘중 한 번만 신청!!
정기신청기간 (5.1~5.31) 신청기한 후 (6.1~11.30) 10% 감액지급
신청을 하려면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이용해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단독가구와 맞벌이가구 홀벌이가구
2023년 기준
- 단독가구- 2400만 원 미만 (지급액 165만 원)
- 홀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지급액 312만 원)
- 맞벌이 가구- 4500만 원 미만(지급액 330만 원)
지급 기준액이 작년보다도 더욱 늘어남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날 수 있을 듯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 요건도 맞아야 지급이 되는데요
재산요건 기준 23년 가구원 전체 합산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간혹 가족의 총재산이 2억 5천인데 부채가 2억이라고 하여도 근로장려금은 부채를 제외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조건에 미달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급액 감액 사유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총재산이 1억 7천만 원 ~2억 4천만 원 사이에 계신 분들은 받을 수 있지만 50% 감액한후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을 하였다면 언제 근로장려금이 나오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정기신청분
- 정기신청을 정상적으로 5월에 하였다면 8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6월 이후 신청하였다면 10월 말~다음 해 1월 말에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상반기분 9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12월말 지급
- 하반기 분 3월에 신청하신분들은 6월 말 지급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반기신청을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분들은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자격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분들의 경우 5월 정기신청일이 다가오고 있으니 기한안에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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