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치솟던 부동산의 거래가 줄어들면서 금액이 서서히 떨어지는 와중에 이슈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전세 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나도 전세사기를 당하는 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깡통전세 사기의 경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으로 모집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자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꼼꼼하게 확인하는것이 필수예요..
또한 시세를 잘 알수 없는 신축빌라에서 이러한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데요.
시세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시세와 같거나 더 높게 뻥튀기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임대사업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방식을 이용한다고 해요..
또한 한 전세사기의 예로 주변의 전세매물보다 유독 저렴한 매물이 있다면 중복계약을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자신의 집인양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이중계약으로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니 이러한 상황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입을 맞춰 전세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건물의 모든 공간을 같은 비용의 전세로 맞춘 뒤 경매로 넘겨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어요.
현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금증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대항력이 당일이 아닌 그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저당권 설정등기가 하루 차이로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로 현재 전입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날 근저당이 되어도 세입자가 우선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되어있다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비용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발생하고 있다면 빠르게 보완해서 국회 통과가 되면 좋겠네요.
전세사기 예방
- 주변시세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계약
- 등기부등본과 집주인 신분 서류 진위 파악
- 공인중개사 등록정보 확인
- 계약은 필히 평일 오전에 진행
- 잔금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입금
- 확정일자를 받고 필히 등기부등본 열람
- 주택 전월세 신고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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