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단속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해당 과태료의 경우 자진 납부하게 되면 20% 감경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차피 내야 할 과태료라면 빠르게 조회해서 20% 할인받으세요!
손해 보기 싫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로 부과된 과태료를 조회하고 20% 할인받으세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요즘은 주정차위반 카메라가 너무도 많고 통행에 불편 없이 잠깐 주차를 하여도 지나다니는 시민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정차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 주정차위반 자리라고 한다면 주차를 안 하는 것이 맞지만 부득이하게 주차를 하게 된다면 5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원칙적으로는 1분만 주차를 해도 위반이지만 그동안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사례들을 확인해 보면 5분~10분 정도는 암묵적으로 눈감아주는 거 같은 느낌이네요.. 이건 제 생각이니 그렇다고 당당하게 위반을 하시면 안돼요~ ㅎㅎ
위반 차량에 따른 과태료 금액
위의 표를 확인하시면 자진납부 시 감경 20%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의 신고든 주정차위반 단속 카메라든 주정차위반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차량 소유주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부과 통지서가 집으로 발송됩니다.
집으로 발송된 고지서를 확인 후 20% 감경을 받고 자진납부를 하거나 자진 납부를 포기하고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가 있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주정차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하시면 심의를 거쳐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가 되는데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제출 면제사유
-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응급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자가 해당 위반 행위로 처벌된 경우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자동차 대여 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증거가 없다면 이의신청으로 자진납부기간을 놓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20% 경감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가삼금이 붙어서 증감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자진납부 감경은커녕 매월 과태료금액이 늘어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자진납부
과태료 20%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있는지 없는지 조회를 한 후 자진납부 가능시기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차량번호로 과태료를 바로 조회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 경찰청 교통 민원 이파인으로 접속해 본인인증을 통해 바로 미납 과태료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미납 과태료를 조회하게 되면 자신의 차량의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가상계좌, 납부기한, 납부금액등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가상계좌로 경감된 금액으로 납부를 진행하시거나 카드 결제로 납부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경감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다들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 내는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과태료 통고 처분을 받는다면 꼭 자진납부를 진행하셔서 20% 할인된 금액을 납부하시길 바라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시간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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