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과태료와 범칙금을 받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차량 번호로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과 동시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벌점이 쌓여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 그리고 벌점 없애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번호 자동차 과태료 조회
과거 저도 신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진곳을 노란불에 지나가다 빨간불이 번쩍하는 바람에 집에서 과태료가 날아오는 건 아닐지 걱정해서 과태료를 조회해본 적이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과태료 조회 방법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이파인에 접속을 하게되면 최근 단속내역은 물론 현재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을 모두 조회할 수가 있으며 차량 번호로 자동차 과태료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미납 과태료나 범칙금이 많이 쌓이게 되면 차량 압류나 면허 취소등을 경험할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점에 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래에서 조금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과태료
과태료는 도로에 지나다니는 차량에 운전자와는 상관없이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 등에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나의 소유차량을 친구가 몰고 다니다가 신호위반 단속이 되었다면 나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것이죠.
범칙금
반대로 범칙금은 차량 소유자와는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부과가 되는것인데요.
보통 차량 운행 중 교통경찰관에서 단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카메라 단속은 과태료 경찰관 단속은 범칙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만원이 높지만 벌점이 없고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만원이 낮지만 벌점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태료나 범칙금에 단속이 되는 경우는 모두 2배씩 벌금과 벌점이 높아집니다.
벌점 면허 정지 취소 기준
위에서 말씀드린 거처럼 과태료에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부과가 없는데요.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가 됩니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면허 정지 기준
- 누적 벌점 40점 이상 (벌점 1점에 1일간 면허정지)
면허 취소 기준
- 1년간 누적 벌점 121점 이상
- 2년간 누적 벌점 201점 이상
- 3년간 누적 벌점 271점 이상
벌점 이외에도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수준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 줄이는 방법
우선 벌점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벌점을 받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 벌점을 받게 된다면 40점을 넘지 않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마지막으로 벌점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뒤면 벌점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벌점이 40점을 초과한다면 소멸되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되는데요..
이때는 벌점을 줄여주는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교통법규 준수 서약을 한 후 1년간 교통 위반을 하지 않는다면 10점의 벌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벌점 감경교육이 있습니다.
벌점감경교육을 수 강한 후 교육 이수확인증을 경찰서에 제출하게 되면 벌점 20점을 줄여줍니다.
오늘은 차량번호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과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그리고 벌점 관리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
그럼 다음시간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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