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운행을 하다가 비틀비틀 거리는 차량을 만난 적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 또한 그러한 차량을 길을 가다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두었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듯하여 신고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데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이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에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음주운전 처벌
예전과는 다르게 현재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는것은 운전자라면 모두 알고 계신 텐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0.08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0.2 징역 1년~2년 또는 벌금 500~1000만 원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 이상 징역 2년~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 원
만약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경우는 징역 1년~15년 그리고 벌금 30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징역 1년~5년 벌금 500~2000만 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포상제도
음주운전은 정말 해서는 안될 중대범죄입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주게 되며 자칫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신고하는 사람에게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이 최대 100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차량을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여 잡은 적이 있지만 포상금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신청하지 못해서 받지는 못했는데요. 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힌 경우 그 자동차의 번호, 차종,. 색상등을 경찰관이나 소방관에게 신고 또는 고발하여 그 운전자를 검거하도록 도움을 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음주운전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포상금 | 지급기준 |
3만원 | 벌금 50만원 이하의 범죄 |
10만원 | 범금 50만원 이상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미만의 징역또는 금고 |
20만원 |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30만원 |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사형 |
상해나 뺑소니의 경우 포상금이 더욱 높은데요
피해자의 상해정도 | |
상해등급 | 포상금 지급 금액 |
사망 | 100만원 |
1급 | 80만원 |
2~5급 | 70만원 |
6~7급 | 60만원 |
8~14급 | 50만원 |
음주운전 신고방법
음주운전 신고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저희 신고 스토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운전 중 앞서가던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나 정차 후 신호가 초록불로 변경되었는데도 그대로 차량이 안 움직이고 서있는 것이 의심스러워 조심스럽게 범행 차량 옆으로 이동하여 옆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자고 있었고 단순 졸음운전이라고 생각하던 찰나 급과속과 급정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보아 음주운전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차량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 시 음주운전이 의심되며 자동차 차종과 번호 색상을 설명하고 현재 어느 위치에 있으며 어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전달하였고 어느 위치에 대기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음주의심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고 저와도 다른 방향이었지만 음주의심 차량을 그대로 쫓아가면서 출동 경찰관에게 연락을 취했고 경찰관과 상시로 통화를 하면서 마침내 음주의심 차량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가던 길로 다시 방향을 틀고 이동하던 중 경찰관에게 연락이 왔고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상태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신고하였습니다.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차량을 멈출 수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방법
앞서 언급한 대로 저처럼 음주운전 운전자를 신고하여 잡았다고 하여도 포상금이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며 포상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또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포상금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신고 후 1달 이내에 직접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신고하였다면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 꼭 가까운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했던 내용이라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비록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을 받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도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겠어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쏘렌토 하이브리드 포토 페이스리프트 실물 (0) | 2023.10.10 |
---|---|
조의금 봉투 접기 장례식장 예절 액수 알아보기 (0) | 2023.10.04 |
내 컴퓨터 사양보는법 초간단 3가지 방법 (0) | 2023.10.01 |
2024 쏘렌토 하이브리드 페이스리프트 드디어 출고 (0) | 2023.09.27 |
엑셀 중복 값 제거 아주 쉽게 하기 핵심 단축키 모음 (1) | 2023.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