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장 핫한 뉴스인 청년희망적금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어요~
취업이 힘들고 돈을 모으는 게 힘든 청년들을 위해 청년 대상으로 자산형성과 장기적 안정적 자산관리 형태를 지원하기 위한 적금인데요 가입기간은 어떻게 되고 가입대상은 어디까지 인지 알아볼까 합니다.
청년 희망적금 출시
청년희망적금이 2.21(월) 11개 은행*에서 출시됩니다.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ㅇ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중,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중 운영됩니다.
* 탄력 점포 등의 경우에는 각 점포 운영시간에 따름
ㅇ 2.21(월)~25(금)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됩니다
<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 |||||
가입가능일 | 2.21(월) | 2.22(화) | 2.23(수) | 2.24(목) | 2.25(금) |
출생연도 | 91년, 96년, 01년 |
87년, 92년, 97년, 02년 |
88년, 93년, 98년, 03년 |
89년, 94년, 99년 |
90년, 95년 00년 |
오늘이 2월 21일이니 오늘 가입할 수 있으신 분들은 91년, 96년, 01년 생이 됩니다!..
(연령) ‘가입일 기준’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어요
□ (개인소득)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 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 판단
ㅇ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저축장려금) 만기(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저축장려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급될 수 있으며,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매월 납입 최대한도는 50만 원이며 만기는 2년입니다.!!
시중은행의 금리를 보면 5~6%로 표시가 되지만 실제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 실제 일반 적금 넣는 거와 비교한다면 금리 10%대 이상으로 적금을 가입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일단 나이 조건이 된다면 그냥 무조건 가입을 하는 것이 현재 가장 좋아 보이니 조건이 해당되신다면 빠르게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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