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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청년 대상 연 10% 금리 청년희망적금 오늘부터 시작!

by 시간중요성 2022. 2. 21.

현재 가장 핫한 뉴스인 청년희망적금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어요~

취업이 힘들고 돈을 모으는 게 힘든 청년들을 위해 청년 대상으로 자산형성과 장기적 안정적 자산관리 형태를 지원하기 위한 적금인데요 가입기간은 어떻게 되고 가입대상은 어디까지 인지 알아볼까 합니다.


청년 희망적금 출시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이 2.21(월) 11개 은행*에서 출시됩니다.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비대면 가입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중, 대면 가입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운영됩니다.

 * 탄력 점포 등의 경우에는 각 점포 운영시간에 따름

 2.21(월)~25(금)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됩니다

 

<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가입가능일 2.21() 2.22() 2.23() 2.24() 2.25()
출생연도 91, 96
01
87, 92,
97, 02
88, 93,
98, 03
89, 94,
99
90, 95
00

오늘이 2월 21일이니 오늘 가입할 수 있으신 분들은 91년, 96년, 01년 생이 됩니다!..

 

(연령) ‘가입일 기준’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어요

 (개인소득)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 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 판단

 

ㅇ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저축장려금) 만기(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급될 수 있으며,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됩니다.

 

 

*매월 납입 최대한도는 50만 원이며 만기는 2년입니다.!!

시중은행의 금리를 보면 5~6%로 표시가 되지만 실제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 실제 일반 적금 넣는 거와 비교한다면 금리 10%대 이상으로 적금을 가입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일단 나이 조건이 된다면 그냥 무조건 가입을 하는 것이 현재 가장 좋아 보이니 조건이 해당되신다면 빠르게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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