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라면 한 번쯤 들어보았을 노란 우산 공제 직장인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자영업자분들은 노란우산공제를 자영업자들의 퇴직금 또는 연금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또한 오랜 기간 장사를 하면서 꼬박꼬박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절세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점점 안좋아지면서 노란 우산 공제 해약환급금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네요..
많은 분들이 노란우산공제 해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 노란우산공제 해약 환급금에 대해 알려보려고 합니다.
노란 우산 공제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노란 우산 공제 장점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 공제계약 대출 (부금 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가능
- 무료 상해보험 가입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해했던 노란 우산 공제 해약 환급금은 어떤식으로 되는지 확인해볼까요?
노란우산공제 해약
해약 사유
- 일반 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 간주 해약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 강제해약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해약은 가능한데 그렇다면 이제 해약 환급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볼까요?
해약 환급금 확인하기!
2021-08-01 이후 가입자 환급금
1회 이상 3회 이하 | 납부부금의 80% | 납부부금 (1 ~36회 이하) |
4회 이상 6회 이하 | 납부부금의 90% | |
7회 이상 36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
37회 이상 60회 이하 |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 |
61회 이상 72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 |
73회 이상 12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 |
121회 이상 18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 |
181회 이상 24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 |
2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
2018-01-01 ~ 2021-07-31 가입자 환급금
1회 이상 3회 이하 | 납부부금의 80% | 납부부금 (1 ~36회 이하) |
4회 이상 12회 이하 | 납부부금의 90% | |
13회 이상 36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
37회 이상 60회 이하 |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 |
61회 이상 72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 |
73회 이상 12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 |
121회 이상 18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 |
181회 이상 24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 |
2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
2016-08-01 ~ 2017-12-31 가입자 환급금
1회 이상 6회 이하 | 납부부금의 77.5% | 납부부금 (1 ~36회 이하) |
7회 이상 18회 이하 | 납부부금의 90% | |
19회 이상 30회 이하 | 납부부금의 95% | |
31회 이상 36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
37회 이상 60회 이하 | 부금을 납부한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생일까지 기준이율로 계산 ·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이자계산 공백기간”)은 이자를 계산 · 적립하지 아니하며 이자계산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이자계산의 기산일은 이자계산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61회 이상 72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 |
73회 이상 12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60% | |
121회 이상 18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 |
181회 이상 24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0% | |
2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
2015-01-01 ~ 2016-07-31 가입자 환급금
1회 이상 6회 이하 | 납부부금의 77.5% | 납부부금 (1 ~36회 이하) |
7회 이상 ~ 12회 이하 | 납부부금의 80% | |
13회 이상 ~ 24회 이하 | 납부부금의 85% | |
25회 이상 ~ 36회 이하 | 납부부금의 90% | |
37회 이상 ~ 48회 이하 | 납부부금의 95%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
49회 이상 ~ 6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
61회 이상 ~ 528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매1년마다 1.5%씩 증가 | |
529회 이상 | 납부부금의 160% |
2007년 ~ 2014년 가입자 환급금
6회 이하 | 납부부금의 30% | 납부부금 (1 ~36회 이하) |
7회 이상 ~ 12회 이하 | 납부부금의 60% | |
13회 이상 ~ 24회 이하 | 납부부금의 80% | |
25회 이상 ~ 36회 이하 | 납부부금의 85% | |
37회 이상 ~ 48회 이하 | 납부부금의 90%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
49회 이상 ~ 60회 이하 | 납부부금의 95% | |
61회 이상 ~ 72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
73회 이상 ~ 54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매1년마다 2.5%씩 증가 |
|
541회 이상 ~ | 납부부금의 200% |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노란 우산 공제 (https://www.8899.or.kr/yuma/index.do)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노란 우산 공제를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가입하면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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