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요? 그건 바로 자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올해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생기면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정말 간편해졌습니다.. 게다가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 받는법 온라인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무엇일까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에 대하여 법적인 증거력을 가지는 날짜를 말합니다
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임차인이 가지게 되니 자신의 전세 계약한 아파트가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확정일자를 받기전 선순위 담보권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말해 전세계약을 하기전 아파트에 대출이 설정되어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임대인도 있으니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신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 신청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할수 있는데요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 있는 확정일자를 클릭!!
아래의 신청서 작성및 제출하기를 눌러 등기부등본상 내용과 계약서 상의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첨부!!
신청서를 전부 작성하고 나면 수수료 지불할 수 있는데요 수수료를 지불한 후 작성한 내용이 정확한지 한 번 더 확인을 꼭 해주세요!
앞서 말씀 드린대로 담보설정이 되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요즘 뉴스를 보면 확정일자를 하기 바로 전 담보설정을 하는 사기를 당할 수도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라요~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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