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자라면 모두 궁금해할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근로자들은 남녀노소 누구라도 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 지급기준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는 권리이며 고용주(사업주)가 자격조건이 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이란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상당기간 근속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때 사업주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는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조건이 바로 근속기간 1년이상 근무시간 주당 15시간 이상입니다. 이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으니 꼭 자신이 해당 사업장에서 얼마나 근무하고 일했는지 체크하는 게 좋겠죠?
근자 퇴직금여 보장법 제 9조 1항에 의거해 고용주(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1명이라도 반드시 해당 조건이 된다면 지급해야 해요..
1년 이상 계속 근로
계속 근로 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또는 최초의 출근 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기간도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 군 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일용, 임시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하지 않는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지 않는 항 사실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 주요 정책-
근로자의 퇴직
-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만이 아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퇴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뿐 아니라 징계해고, 직권면직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의 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들을 위한 퇴직금 지급 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은 꼭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셔서 손해 보시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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