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다주택제 보유세를 점점 높이겠다고 천명하며 공시지가 현실화 방향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는 형국이기에 우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관해 조금더 신중하게 계산해보고 따져보아야 세금 폭탄을 피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보유 부동산이 해당이 된다면 어느쪽이 더욱 유리한지 꼼꼼히 계산해봐야겠죠!
보유세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보유세란 무엇일까? 보유세는 바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의미합니다.
재산세의 경우 지방 자치 단체에서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과세기준이 되는 날은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들에게 부과합니다.
재산세는 물건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몇 명이 된다고 하여도 과세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금은 바로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인데요 이 세금은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는 개인별로 납세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재산세와는 다른 계산법이 적용되며 보유한 주택이 고각의 주택일 경우 종합 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어떻게 과세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1 주택자 단독명의일 경우 기본공제 6억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3억 원을 추가공제해줘 총 9억이라는 금액이 공제가 되었는데요 올해는 그보다 2억이 높은 5억을 공제해줘서 11억 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러니 1 주택자의 단독명의로 공시지가 11억 원 초과 시 과세
부부 공동명의 경우 과세기준이 달라지는데요 부부 공동명의로 1인당 6억 원이 공제되어 6억+6억 원이 공제되어
12억 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추가공제 5억은 받지 못하는데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총 공제액 12억으로 단독명의일 때보다는 1억 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추가적인 공제사항
고령자 공제
만 60세 이상~65세 미만 20% 공제 70세 미만 30% 공제 70세 이상 40% 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5년~10년 미만 20% 공제 15년 미만 40% 공제 15년 이상 50% 공제
현재 보이는 거처럼 1가구 1 주택자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나 단독명의나 혜택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있어요. 그리고 현재 제도상으로는 부부공동명의가 조금더 혜택이 높다는것 또한 확인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가 불리한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2 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하는데요.
종부세는 개인별 납세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지분 보유만 하더라도 1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만약 다주택 상황이라면 더욱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요..
2채 모두 공동명의로 지분을 보유할 경우 각각 2 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기본공제 6억+6억 12억 공제라도
추가 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더욱 큰 과세 부담을 질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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