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는 6억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자녀에게 5억원 증여 시 계산
우선 부모가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하게 된다면 기본적인 공제 5000만 원을 제외한 4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데요.
이를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과세 구간 세율을 따지면 때문에 4억 5천만원중 1억 원 까지는 10프로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3억 5000만 원의 세율구간인 20프로를 적용하면 7000만 원 그렇게 총증여세를 8000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를 안내는 방법이 있다는게 놀랍지 않나요?
아쉽지만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것은 아닌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해요.
기본적인 이 제도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란?
말 그대로 창업 시 부모로부터 창업 목적의 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산정 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데요.
60세가 넘은 부모님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의 자녀가 받을 수 있다.
현재 말하기를 5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무상이 5억이고 그이 상의 금액은 10프로의 세율로 30억까지가 한도입니다.
만약 10명 이상의 신규인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한도가 50억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증여가 가능한 건 현금이나 채권 그리고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주식에 한정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나 건물 등은 제외된다고 해요.
만약 이러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증여하려면 그 자산을 현금으로 정리한 후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해당 증여세 면제 특례 혜택이 창업 지원이 목적이 기 때문에 반드시 창업을 해야 하는 건데요.
2년 이내에 창업을 하고 4년 이내에 사업자금으로 써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업종이나 또 창업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데요.
창업이 가능한 업종은 어떤 업종이 있는지 알아봐요.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특정 물류산업, 정보통신업(비디오감상실 등 일부 업종 제외)
- 특정 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법무서비스 제외)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등 제외)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미용업, 직업기술 교습 학원
-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및 특정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이렇게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 3항에 나와있으며
또한 가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 합병, 분할, 현물 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
- 기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자신의 사업을 폐업 후 다시 개시하여 이전과 같은 동종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여러 조건이 있다는 것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만약 해당 조건이 된다면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면 좋을 듯해요..
정말 해당 조간이 모두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증여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시니 꼭 이러한 증여과세특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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