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족 간 부동산 거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가족 간 부동산 거래시 매매로 인정되는 상황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등 세금 문제에 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주의 사항
우선 가족 간에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큰폭으로 올라 양도소득세로 인해 자녀에거 부동산을 넘겨주거나 다주택자 중과를 피하기위해 가족간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는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럴때 매매로 할지 증여로 할지 어떤것이 세금에 더욱 유리한지 꼼꼼하게 살펴보는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족간 부동산을 거래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우선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기본적으로 매매로 보지 않는것이 일반적이지만 일정한 조건에 충족한다면 매매와 동일하게 봅니다.
그럼 아래 가족 간 부동산 거래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방법
부동산 매매
위에서 언급한거 처럼 실제 가족 간 부동산 매매도 불법은 아니며 충분히 매매로 거래를 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인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경우 세무당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매매로 보지 않고 증여를 바탕에 두고 보다 철저하게 해당 거래를 조사를 시작합니다.
만약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매매로 보지 않고 비정상적인 거래나 증여로 보게 된다면 증여세와 가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폭탄도 맞을수가 있으니 정말 유의 하셔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즉 가족 간 부동산 거래시 세무당국에서는 정상적인 매매로 보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바로 매매 가격인데요..
가족 간 부동산 거래시 양도 세법상 인정하는 기준은 시가에서 5% 범위로 차이가 나거나 시가의 5%가 3억원을 넘는경우 3억원 까지 인정을 합니다.
예로 정상가액 10억원의 아파트의 경우 9억 5천~10억 5천까지 매매를 하는경우는 정상가액으로 인정받을수가 있습니다.
10억 부동산을 5억에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하는경우는 10억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니 시세의 5%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매매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더욱 초점을 맞춰 살펴 보기 때문에 실제 매매 거래라는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챙기서야 합니다.
표준매매계약서
- 현금 거래 말고 금융거래 (계좌이체) 내역 남기기
- 소득 증명원
- 자금조달계획 (매수 자금에 대한 출처 소명)
- 부모님에게 매매금액을 빌리는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위에 언급한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부모님에게 매매금액을 빌리는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꼭 하신후 계약서상에 따라 적정한 이자를 매달 부모님의 통장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가족 간 부동산 증여 상속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원할하게 준비할수 없는 상태라면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증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할때도 시세에 맞게 증여하는게 원칙이지만 증여세법상 정상가액을 보는 기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세의 30% 범위 또는 시가 30%가 3억원을 넘는경우 3억원까지 금액은 증여세법상 정상가액으로 인정합니다.
만약 증여시 해당 범위를 벗어난 금액의 경우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하겠죠~
증여하기전에도 증여가 유리할지 상속이 유리할지도 비교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상속에 대한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살펴볼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부동산 거래 매매시 인정받을수 있는 기준과 준비해야할 서류 더불어 양도,증여, 상속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식을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것이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으로부터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시간에 다시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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