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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상실조건 알아보기

by 시간중요성 2024. 3. 20.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는 전 세계에서도 부러움을 살 만큼 잘되어져 있는데요. 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는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누어지는데요..

목차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상실 조건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및 상실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는 가족 중에 소득이 없거나 적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들을 자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등록해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과거에는 소득요건이나 재산 요건을 따지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고 의료혜택을 받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보험 재정 고갈 문제로 인해 제도 개편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소득과 재산요건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이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은 아래링크를 통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회하기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부양요건,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피부양자에 등록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인 부양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형제자매의 경우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맞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경우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경우 연소득 1천만원 이하
모든 소득을 합해 연간 2천만원 이하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제외*기혼자 부부모두 소득요건 충족 *재산의 종류: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위에서 설명하는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바로가기

 

위의 링크를 클릭한후 아래 순서대로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 하면 됩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조건은 위에서 설명드린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단 하나라도 기준에 벗어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되는 경우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자격상실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문을 확인해 보면 자신의 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는지 미충족 요건을 확인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일부에서는 잠깐 일을 한 후 현재는 수입이 없어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에도 상실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럴 때는 피부양자 자격유지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유지 신청 시 필요서류

  • 퇴직(해촉) 증명서
  • 현재는 수입이 없다는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작성해 주세요.

 

소득 정산 부과동의서

 

  •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류

 

위의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유지 신청을 해주세요.!

 

피부양자 자격유지 신청

 

  • 홈페이지에 접속 후
  • 본인인증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 메인 메뉴 중 소득조정, 정산 신청을 클릭

국민건강보험 의료혜택논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일부 외국인들의 의료 쇼핑을 위해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등록한 피부양자는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한국인과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혜택으로 인해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피부양자 자격의 외국인은 한국으로 오로지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여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피부양자로 등록된 외국인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구 11만 8천 명 2위는 베트남 2만 7천명 3위는 미국 8천명 일본 6천 명 수준입니다.

 

건강보험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6~2021년까지 진료받은 외국인이 총 455만명으로 보험 급여 혜택은 무료 3조 6천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개선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는데요..

 

정부는 다음 달 4월 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 모두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치료 목적으로만 입국하여 치료를 받은 후 바로 자신의 나라로 귀국하는 방식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및 상실 조건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 유지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는 전 세계에서 부러움을 살만큼 좋은 제도이니 꼭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럼 다음시간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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