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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인하 (지역가입자)

by 시간중요성 2022. 8. 24.

며칠 전 건강보험공단에서 네이버 인증서로 알림이 왔는데요 다음 달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자영업자이기에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납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큰 변화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하였습니다.

알아보니 그동안 그렇게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 개편논의가 있었는데 드디어 시행을 하는 모양이예요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찾아보았습니다.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소식

알려진 내용처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조건이 일부 달라진다는 소식인데요.

이런 소식은 접한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듯한데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 기쁘네요 


지역가입자 보험료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인데요.

지역가입자의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만 6천 원 정도 내려간다고 합니다.

저도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험료를 조회해 보니 4만 원가량 줄어들었더라고요

자신의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지역가입자 상세 체계내용

건강보험료 조회(https://www.nhis.or.kr/nhis/index.do)를 통해 자신의 부과 보험료를 현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이 아니라 재산에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자영업자의 소득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예전의 부과체계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점점 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투명해지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건강보험료에 산정되어 부과되는 것이 문제였는데 이점이 조금 완화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해요


직장가입자 보험료

그에 반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현행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월급 외 수익이 있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연간 3400만원 이상의 추가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추가되었었는데요 개편이 되면서 월급외 수익이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는 걸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피부양자

피부양자의 조건도 마찬가지로 달라지는데요 이전에 한번 개편되면서 많이 달라지는 건 없는 듯한데 그리고 소득기준이 조금 더 낮아져 새롭게 부과되는 분들도 있을 듯합니다.

소득 기준이 3400만 원 초과 부과에서 연소득 2000만 원 초과로 기준이 낮아져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한데요 현행 데이터 통계를 보면 전체 98.5%는 그대로 유지되고 1.5%의 가입자가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부과된다고 하네요


현행 최저 보험료 기준도 변경되어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월 14650원 납부에서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월 19500원으로 변경됩니다.

 

 

재산 공제의 경우도 현행 500~1350만 원 차등 공제 적용이었지만 모든 세대 일괄 5000만 원 공제로 변경되며 자동차에 부과하던 내용 현행 배기량 기준 1600~3000cc 보험료 30%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에서 4000만 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된다고 하네요..

 

갑자기 이 내용을 보니 쏘렌토 계약을 했는데 4000만 원이 넘어가 저는 내년에 다시 보험료가 올라가겠네요ㅜㅜ


오늘은 간단하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지역가입자시면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9월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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