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22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곧 2023년이 다가오는데요. 새해 1월 1일부터 바뀌는 것이 바로 최저시급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과 우리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월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2023년 최저임금 결정
최저시급
22년도 올해의 최저시급은 9,160원인데요.. 내년 1월1일부터는 이보다 5%로 인상된 9,620원이 최저 시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주5일 8시간 근로기준으로 한 달로 계산하게 되면 2,010,580원입니다.
임금계산기를 이용하면 친절하게 주급과 월급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신이 시간당 얼마나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임금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금계산기 바로가기(계산기)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 쪽은 시간 10,340원을 제시하였고 사용자 위원은 시간 9,260원을 제시하였는데요.
2023년도 결정은 5%로 인상된 비용입니다.
2016년도부터 2023년 임금 인상 비율표
최저임금 미지급할 경우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무시하고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예외적용이 있는데요 신체장애나 정신적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해당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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