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는 하는데 가장 짜증 나는 것이 바로 채무관계입니다. 돈은 빌려줄 때 서서 빌려 주고받을 때는 비굴하게 빌면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 허다하죠.. 그렇기에 되도록이면 돈거래는 하면 안 되지만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라도 닥칠 수 있는 것이기에 미리미리 이러한 채무 불이행이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증명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내용증명의 양식과 작성방법 그리고 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니 잘 참고 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기본적으로 내용증명 작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A4 용지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을 하면되는데요.
위의 양식 또한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작성하되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써야 합니다.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통상 3부가 필요하며 1통은 원본으로 사용되고 2통은 등본으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서 봉투에 내용증명서에 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동일하게 합니다.
실제 내용증명의 작성 사례를 보면
정확하게 팩트만 간략하게 작성해서 총 3부를 출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방법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접수를 해야지 추후 내용증명을 소송에 증거자료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용증명은 강제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지만 증거를 보전하는 용도뿐 아니라 추후 소송할 때 사실관계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의 압박 자료로 많이 이용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한 후 온라인으로도 발송하는 방법이 있는데 문서를 출력해 가까운 우체국으로 이동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면 알아서 처리를 진행해줍니다.
본인 보관용 한부 우체국 보관용 한부 수신인 한부 이렇게 진행되며 일반 우편보다 내용증명 발송 시 비용이 조금 더 비싼 편이에요.. 내용증명은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의 보관하게 되며 한부는 발송인에게 돌려줍니다.
내용증명 양식 첨부해 드립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셔서 영리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자영업을 하면서 다양한 소송과 금전관계에 얽히면서 본의 아니게 이러한 내용들을 접하게 되고 내용증명도 발송해보았고 나 홀로 소송 판결도 받아보고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요..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돈을 받아내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 다라는 걸 느낍니다.
개인적인 채무관계는 그렇다지만 자영업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법의 약점을 이용해 이천만 원 미만의 소액을 차일피일 미루며 대금 납부를 하지 않는 악질 소비자들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수 없이 확정판결을 받고 비용을 환수 처리할 수 있지만 처음으로 혼자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작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지금도 회수를 하지 못한 금액이 있어요..
판결을 받고도 아직 회수하지 못한 사건이 있는데요. 왜 승소 판결을 받고도 회수를 못했을까요?
작은 실수 하나 때문인데요..
그 이야기는 장문의 이야기가 될 듯하여 다음에 포스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발송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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